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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6. 9.30.] [대통령령 제27529호, 2016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(지방사무기구의 설치)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시정명령등취소

대법원 2023.07.13 선고 2022두62888 판례